[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에 받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 사건의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11.3.31)과 서울고등법원(‘12.1.10)은 황 전 회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 전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후 2008년 9월부터 KB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장 재직 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왑(CDS) 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며, 2009년 9월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제재를 가했고, 황 전 회장은 그해 12월 KB금융 회장직에서 물러나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이 황 前행장이 고위험상품 투자를 지시하거나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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