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권혁기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빌린 수백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 SK C&C 주식을 담보로 보증을 서 줬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검찰로부터 최 부회장을 통해 형제의 김원홍 씨에게 2004년 2월부터 선물옵션 투자금을 송금했으며 부회장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빌린 수백억원의 대출은 최 회장이 동생에게 대여 형식으로 해준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김 씨는 선물옵션투자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동생이 찾아와 돈이 필요하다며 SK C&C 주식을 담보로 해달라고 해 보증을 서 줬을 뿐이다. 나머지 업무는 장진원 재무실장이 알아서 했다."고 답했다.

또 최 회장은 "지난해 3월께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까지 2008년 하반기에 이뤄진 불법 송금을 알지 못했으며 이후 법무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법무실장이던 김준호씨로부터 베넥스에서 돈이 나갔다 들어온 게 있고 동생이 주주인 회사가 베넥스와 자금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펀드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생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꾸짖었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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