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동반성장지수 산정기준의 하나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평가방식에 대한 협약 체결기업들의 만족도(100점 만점)가 59.5점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24일 발표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하 ‘협약’)‘ 평가방식에 대한 협약 체결기업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104社중 66社 응답)들은 ‘평가기준의 적합성’ 54.9점, ‘평가결과의 신뢰성’ 61.5점, ‘동반성장 개선효과’ 62.1점으로 평가하여 전체 만족도가 59.5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협약 평가방식에 대한 기업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응답기업들은 평가기준이 기업현실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고, 세부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들에게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부문별로는 ‘평가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기업만족도가 54.9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목표가 모기업들이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설정된 점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은 평가기준의 적합성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협력사 자금지원 목표가 비현실적이다(37.9%)’, ‘평가기준이 업종특성과 맞지 않고 획일적이다(34.5%)’, ‘협약기준의 수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24.1%)’, ’1·2차 협력사간 협력에 대한 책임을 대기업에 전가시킨다(3.5%)‘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11년도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자금지원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으려면, 이들 기업 매출액의 0.6%인 3.6조원을 협력사에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09년도에 이들 기업들이 납부한 연간 법인세 6.8조원의 52.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고 협력센터는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A社 관계자는 “A社는 전체 매출액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적으나, 내수비중이 높은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외 합산 매출액의 0.6%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협력센터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평균 자금지원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자금지원기준을 설정하고”, “협약은 국내 협력사 지원이 목적이므로 국내 매출액 또는 협력사로부터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해당기업들에 알려주지 않는 평가방식이 ‘평가결과의 신뢰성’(기업만족도 61.5점)과 ‘동반성장 개선효과’(기업만족도 62.1점)를 낮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답기업들은 협약 평가결과를 불신하는 이유로 ‘협약체결기업에게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5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기준으로 산출된 평가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26.7)%’, ‘주관적인 중소기업체감도가 반영되어 객관성이 떨어진다(20.0%)’ 순으로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협약평가로 인한 동반성장 개선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세부 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개선점을 찾을 수 없다(64.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영여건상 좋은 평가결과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23.5%)', ’당사가 추구하는 동반성장 방향과 공정위의 평가기준간에 괴리가 커 개선여지가 적다(11.8%)‘는 의견 순으로 많았다.
 
예컨대, ‘10년에 협약을 체결한 B社는 협약사항을 토대로 한 자체 평가보다 실제 평가결과가 한 등급 낮게 나왔다. 이에 B社 관계자는 “공정위에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고, 개선점을 찾아 부족한 점을 찾는 것도 불가능했다”며, 평가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협력센터는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기업에 공개하고, 평가 후에는 세부 평가결과를 해당 기업에 알려줘 개선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지수가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지표로 정착되려면, 기업현실과 경제여건에 맞고, 기업들이 달성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나 동반위가 이러한 기업의견을 경청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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