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보험은 정기적으로 소액의 보험료(1~2만원 정도)를 내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보험금(보통 1000만원)이 미리 지정한 비영리단체에 자동으로 기부되는 보험을 말한다. 별도의 유언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기부보험은 선진국에서는 기부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시작돼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성모병원에서 교보생명 김승억부사장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천명훈 의무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등 8개 병원과 가톨릭대학교 등이 소속돼 있다. 교보생명은 2004년 아름다운재단을 시작으로 한국해비타트, 유니세프 등 20여 개 공익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기부보험의 저변을 넓혀왔다.
지금까지 1500여명이 교보생명의 기부보험에 가입했으며, 약 160억 원의 기부금 재원이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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