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두 개 기업이 담합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상습적으로 담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에서 배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제기 되고 있는 대기업 규제를 위한 출총제 부활 주장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최한 건설산업과 201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들이 SI,광고, 물류, 건설 등 분야에서 독립중소기업의 기회 확대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등 조사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기업 규제를 위해 출총제 부활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규제 방안을 제시 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제재보다는 실제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보고 맞춤형 제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이어서 "일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보는 것은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회를 통해서 "한미FTA가 3월부터 발효 되면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를 위해 동반성장 시책이 중요하다."며 "따뜻한 시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는 동반성장의 문화에 200개 대기업이 참여할 것."이라며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기업집단 스스로 동반성장을 하는 의식개선과 사회적 감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얼마전 4대 그룹들이 경쟁입찰 참여를 결정했는데 30대 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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