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성조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SM 규제법안과 상생법을 적극 저지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새누리당으로 영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최근 민주당이 한ㆍ미 FTA 폐기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입설이 나오자 찬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FTA 논란과는 별개로 김성조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SSM 규제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 대한 영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이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7월부터 SSM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통시장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며, 일정 평수 이상의 매장이 입점할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사업조정권을 이양하도록 하는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조정하거나 규제할 경우 WTO나 EU국가들로부터 제소당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해 결국 무산되었던 사례를 영입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의 반대논리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SSM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WTO나 EU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규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빗나간 예측과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2010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해당행위에 가까운 일을 저지른 인사를 영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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