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러스=김준완 기자] 최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 관계자들이 개정안에 반발하는 소란이 빚어졌다.

‘청소년 게임물’에 대한 아이템 현금거래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이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공청회장에서 반말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는 시기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차를 보였다.

이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현재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근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게임은 아케이드와 콘솔게임과는 달리 그 특성상 아이템이 갖는 의미는 상상을 초월한다.

온라인게임에 구현된 가상 세계에서 유저의 아바타인 캐릭터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아이템이다. 캐릭터야 시간만 투자하면 높은 레벨로 누구나 육성할 수 있지만 아이템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희귀할수록 획득하기 어렵다.

또 희귀 아이템 획득에는 운이 따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다고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에는 희귀 아이템 획득 여부를 두고 ‘축캐릭터(축캐)’나 ‘저주캐릭터(저주캐)’라는 말을 채팅창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렇듯 그 가치가 희소한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로 온라인게임 유저들은 게임 내에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통해 획득하지 못하는 것들을 현금거래라는 쉬운 방법을 통해 취하게 된다.

하지만 희귀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하는 유저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금거래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정부가 그토록 반대하는 사행심 조장과도 일맥상통해 규제의 칼날이 끊임없이 업계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아이템 현금거래의 문제는 비단 아이템 중개 사이트 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더 큰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 것이다. 아이템 현금거래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게임이 주는 원초적인 재미를 향상시키려는 열정을 지금은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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