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민영 기자]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 두잇서베이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설문조사를 11월 16부터 7일간 실시했다. (표본 880명,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30%)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15.8%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비율은 중학생 13.2%, 고등학생 18.4%로 고등학생의 흡연 비율이 중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결과는 흡연 경험을 떠나 지속적인 흡연을 하는 비율로, 현재는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 중 21.7%는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아직까지도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고 있는 일부 청소년은 하루에 한 갑 반 이상(10.6%)을 피는 헤비스모커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한 갑 미만(41.8%), 이틀에 한 갑 정도 (18.4%), 사나흘에 한 갑 (10.6%), 일주일에 한 갑 (9.9%), 하루에 한 갑 ~ 한 갑 반 정도 (8.5%) 순으로 집계 됐다.

흡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34.8%의 학생들이 ‘호기심’ 으로 응답했으며, 친구의 권유 (34%), 학업적 스트레스 (22%), 일상생활에서의 일탈 (8.5%) 로 조사결과가 나왔으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 중 부모님이 흡연자인 경우가 76.1%로 나타나 학생들의 흡연 동기가 부모님의 흡연 습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서의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가 담배 판매처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법으로는 친구를 이용하여 구입하는 경우(79.3%), 직접 구입(55.7%)으로 나왔고, 특히 담배 판매처 주변에서 대리 구매를 해줄 성인에게 부탁하여 구매한다는 응답자도 31.4%에 달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담배판매처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 사전에 ‘성인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판매하는 곳’을 확보(60.3%)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 요구 시 미소지 중이라 하는 경우(20.6%), 위조한 주민등록증 제시(13.7%), 기타 (5.3%) 순으로 나타나 성인들의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 매우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상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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