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차정석기자]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서 유독물인 수은을 이용하여 금을 생산하는 영세소규모금채광이 사라지게 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영세소규모금채광의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핵심쟁점인 (1) 수은의 대기배출, (2) 수은첨가제품, (3) 수은사용제조공정, (4) 수은의 저장 및 수은폐기물, (5) 재원체계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차이가 매우 커서, 회기 간 협상 및 차기협상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영세소규모금채광(ASGM : Artisanal and Small Gold Mining)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서 유독물인 수은을 이용하여 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로 인한 환경중의 수은배출이 증가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임.

국제수은협약 마련 협상은 2010년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3년 2월 5차 협상에서 협상을 완료하고, 2013년 하반기에 일본 미나마타에서 외교적 서명을 마친 후 “미나마타협약”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이번 3차 협상은 전체협상의 중간단계로 새롭게 마련된 협약문 초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협상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사항은 컨택그룹 구성 등을 통해 협상문안 수정을 시도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국제수은협약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하며, 차기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은협약을 지지하며, 전지구적으로 강력한 수은의 공급 저감 및 수요 관리를 통해 수은오염으로부터 인체건강 및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수은광산의 폐쇄 등을 지지하였고, 수은체온계 등의 수은첨가제품의 금지는 지지하지만, 치과용아말감, 의약품, 형광등 등은 대체제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수은의 대기배출은 신규시설은 BAT/BEP를 의무화하여 관리하여야 하지만, 기존시설은 자발적인 조항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차 협상은 2012년 6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그 이전에 핵심쟁점별 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좁힐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은의 대기배출 등 우리나라 관련 쟁점사항 회의에 국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2월초에 산업계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제수은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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