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론스타가 예상을 어긋난 금융당국의 ‘충족명령’ 예정에 표정관리 중이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론스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법적 제재 없이 끝까지 고액의 이득을 챙겨 한국과 작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론스타에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론스타에게 조심해서 돌아가라고 배웅해주는 격이다.

우선, 외환은행 지분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 외 13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인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법상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확실한 매각방법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지분인수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 내용에는 ‘금융위원회가 보유한도를 초과한 주식의 처분을 명할 경우 주식의 처분 방법 및 절차는 초과 보유한 주식의 규모와 시장상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을 상실하고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을 시장에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또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우선 심사해야 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은행법 제 16조 2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일 경우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9%를 초과 보유할 수 없고 보유 지분 중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허위감자설’ 유포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진배없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금융위원회가 내리고자 하는 10%초과한도보유 매각뿐만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의결권도 제한 시켜야 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적격 여부를 쉽게 공개 하지 못하는 것은 ‘비금융주력자이기 떄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심사를 촉구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판명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우선 심사해 사모펀드 론스타로 인해 실추된 국내 금융시장의 권위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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