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상해, 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시기와 무더기 계약 갱신 시기가 겹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은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된 지난 6월부터 실손보험 보험료를 약 20~30% 인상했다. 3년 갱신형 상품 가입자 기준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9~26%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 최고 41%에 달한다.

손보업계는 가입자들의 연령대 상승과 의료비 인상, 의료시설 이용 횟수 증가 등에 따른 손해율 상승을 보험료 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지난 2007 회계연도 당시 83.0% 수준이었으나 2010 회계연도 들어 104.0%까지 치솟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이후 1년당 약 5%씩 보험료가 상승해 3년 갱신형 기준 약 15%의 자연증가분이 발생한다.”며 “최근 보험료 인상률은 의료비 인상분 약 5%를 추가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독당국은 앞선 2008년 보험업계가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벌였던 과도한 출혈경쟁을 배경으로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의료비 보장 한도가 기존 100%에서 90%로 줄어드는 2009년 10월을 앞두고 100% 보장상품 판매가 곧 끝난다는 점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가입을 독려했다.”며 “마구잡이로 팔았던 역마진 상품 때문에 손해율이 급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에 따른 피해 부담이 당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3년 갱신형이 다수인 실손보험 중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갱신 시기가 돌아오는 계약 건수는 무려 2600만건으로 가입자들은 연령이나 가입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평균 20~30%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할 형편이다.

금감원은 현재 이 같은 갱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자연보험료 대신 평균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다.

평균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가입 기간 동안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어 가입 초기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시간이 지나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

금감원은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내년 4월까지 모든 보험사가 평균보험료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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