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1.98%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건축비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액을 구성하는 요소로,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의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노무비가 2.21%, 재료비가 1.92%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을 공급면적 112㎡(전용 85㎡),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규모의 주택에 적용할 경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고시를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