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0.5% 인하된다. 또 전세자금 지원조건,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 및 한도 등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5.2%에서 4.7%로 인하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과 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국토부는 또 근로자서민의 전세금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도 확대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당 12 ~30㎡에서 12~50㎡으로 건설지원금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한도도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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