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수백억대 차명계좌를 관리해 왔다는 주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또 제기됐다. 이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람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조 의원은 “신한캐피탈이 지난 2007년 사모펀드를 통해 가야CC에 250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라 회장이 50억원을 개인 돈으로 투자한 것은 전형적인 내부거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추가적으로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해 3월 진모 오사카 당시 지점장에게 비자금 마련을 지시했으며, 유상증자시 (비자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재일교포 김모 주주에게 실권주 7만주를 특혜성으로 배분했다.
이에 김씨가 임모 오사카 전 지점장을 통해 이창구 비서실장에게 통장과 예금, 도장 등 5억원을 교부했으며 이 비서실장이 40여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인출, 금고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 행장 주장대로 문제의 돈이 은행 발전을 위한 기여금이라면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금횡령이며, 그렇지 않다면 실권주 배정 대가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도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다”며 “연계된 가·차명계좌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예정된 금감원의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이후 라 회장의 책임론을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 진 위원장은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된 사항을 들여다 본 이후에 적절하게 책임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라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명계좌 개설은) 예전에 밑에 시킨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어져왔다“며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