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최근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의 27%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개인주택의 미가입률은 69%, 다세대·연립주택은 무려 71%에 달한다.

지난해 주택화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1천174건에 9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1만1천여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방재본부의 지난해 주택화재 손실 추정액만도 498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한없이 모자라다.

부산시소방본부의 추정에 따르면 해운대 화재의 손실 추정액은 54억원에 달한다.

화재보험금 지급액이 이처럼 적은 이유는 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험금 지급액 한도도 적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워낙 낮게 설정돼 있어 가구당 평균을 따지면 2천만원을 채 넘지 않는다.

반면 지난 2009년 5월 과실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실화법이 개정됐다.

만약 해운대 화재가 개인의 실수로 일어났다면 그 개인은 모든 배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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