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애플의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A/S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아이폰의 사후서비스(A/S)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문제가 있을 때 통상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나 애플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이폰은 영업방침을 범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적용기준에 대한 검토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애플은 국내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A/S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의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0일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애플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은 단말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객이 A/S를 위해 반납한 단말기를 재조립한 재활용 리퍼폰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권 의원은 "중국의 경우 아이폰의 리퍼 뿐 아니라 수리나 환불이 가능하며 보증기간 내에도 유상 서비스인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보증기간 내에 무상 수리를 해 주고 있다"며 애플의 자체 규정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이라고 밝혔다.

그는 "KT가 애플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A/S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자사 이익추구에 눈멀어 개선 노력을 하자 않았다"며 "또한 공정위 역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당 이범래 의원도 "아이폰은 박스에 붙은 보증서랑 인터넷에 올린 AS규정이 다르다"며 "이 자체가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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