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최근 인터넷의 상품평 또는 이용후기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이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 바이러스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는 인터넷 입소문 마케팅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후원을 받고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소비자 개인의 의견인 것처럼 블로그·인터넷 포탈 인기게시판 등에 기업이 써 준 홍보문구를 그대로 올려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일부에선 기업에서 직접 인터넷 까페를 운영하면서 한 주의 미션과 지침을 하달하면, 회원으로 가입된 ‘고용된 블로거’들이 △ 공개된 여러 게시판에 회사를 대신해 부정적 의견에 대한 해명 글을 올리거나 △ 포탈 사이트의 지식교류 서비스 게시판을 이용해, 서로 짜고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일정 검색어에 대한 노출빈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정 상품이나 돈을 받고 작성된 상품평 또는 이용후기가 인터넷 문화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마케팅을 넘어 여론조작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허위광고 규제를 피하는 편법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이미 허위광고에 대한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이하 ‘FTC’)가 지난해 10월 가이드라인(16 C.F.R. Part 255 : FTC Guides Concerning the Use of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in Advertising)를 개정해 온라인상의 제품사용후기를 이용한 광고에 대해 규제를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이를 위해 2007년부터 관련 기업 등에 이에 대한 공식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FTC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제품 판매자(기업)와 추천자(블로거) 사이에 추천 내용에 영향을 미칠만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우리나라도 제품판매자와 추천자의 관계에 기인한 추천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규제 도입에 앞서 피규제 기업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성남 의원은 ‘고용된 이용후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기업들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후원여부 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