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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