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정부가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00억대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한번 고배를 마셨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국가가 높은 수수료율로 얻은 부당이익금 3208억을 지급하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또 관련 컨설팅업체 한영회계법인이 국민은행에 제출한 평가기준을 피고들끼리 담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된 의혹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006년 정부는 KLS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손해를 입혔다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였던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및 로또복권 당시 관계자 3명을 상대로 320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 패소했다.
애초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한영회계법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2002년 KLS와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초기판매가 부진하던 로또복권은 2003년 '로또 돌풍'이 일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수수료 과다지급 논란이 빚어졌고, 2003년 국무조정실은 건교부에 수수료 조정지시를 내렸으나 복권협의회와 KLS의 협상은 결렬됐다.
건교부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적정수수료를 3.144%로 책정, 국민은행은 2004년 4월 이후부터 총매출액의 3.144% 수수료율을 잠정 지급하면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됐다.
현재 이번 소송의 피고측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무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복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최종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상고심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 판결 마저 정부 패소가 확정된다면, 이미 혈세로 지급된 수수료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