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보험연구원은 현재 3영업일로 규정된 보험금 지급심사기한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장기상해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을 보험사고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기한이 너무 짧으면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가려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기 및 소송비용이 증가해 보험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에도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금 지급기한이 30일, 미국의 경우 45일”이라며 “선진국과 같이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기한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각각 34.6%, 51.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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