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두윤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 경영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피고발인들이 이면약정에 따라 돈을 돌려줘 이번 고발 혐의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뒤로는 이면약정을 맺어 재판 후에 돌려받은 것은 명백히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전 이건희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는 재판부가 이 회장이 피해자인 SDS에게 손해액 227억여 원 이상을 납부한 것을 '피해 회복'으로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받는 즉시 법적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경제개혁연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및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삼성에버랜드 및 SDS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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