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신한금융그룹의 이사회 결과가 오후 7시 신상훈 금융지주 사장의 직무정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사회에선 찬성 10과 반대 1로 신사장의 직무정지에 찬반이 갈렸다.

이사회에서는 신사장이 정상적으로 이사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재일교포 이사는 표결 막판 기권했다. 이로써 12일을 끌어온 신한금융그룹의 내분사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본점(서울 중구 태평로2가) 20층에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기자 100여명 이상이 이사회결과 브리핑을 속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사회가 진행된 16층은 보안요원들로 전면통제 된 상황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이 행장 시절인 2005~2006년 내부 규정을 위반해 친인척 관계로 얽힌 투모로그룹 자회사 3곳(금강산랜드, 투모로CC, 투모로에너지)에 무리한 대출(950억원 규모)을 해줬다는 내용이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불법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쳤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였다. 당시 여신 라인에 있었던 지주 계열사 사장들과 임직원 등 6명도 신 사장과 함께 고소됐다.

이백순 행장은 지난 12일 신 사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사장은 이 행장과의 동반퇴진을 주장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3일엔 라응찬 회장과 신 사장이 만나 면담을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14일 이사회 표 대결로 귀착된 것이다.

신한금융의 재일동포 주주 그룹 중 하나인 밀리언클럽 대표 4명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과 직무정지집행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냈다.

또 이날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100여개 보수단체는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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