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신한금융지주사의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과 관련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을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라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결국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채택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재정위는 이날 여야 간사 합의로 신한금융지주 내분사태와 관련해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진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한 것에 대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라 회장은 단순한 조세범 사건이 아니다. 금융실명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융사 회장인 라 회장은 지난 2008년 6월 검찰 조사를 받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후 종결됐다"며 "라 회장은 1990년대부터 20년간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상 5년만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15년간 탈세했다는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다면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본인의 명예도 회복되고 국세청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라며 "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재정위 간사인 강길부 의원은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이용섭 의원과 여야 간사합의에서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시에는 과세와 관련된 것만 질문하자는 차원에서 합의됐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라 회장의 증인 채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광림 의원은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모든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며 "이 문제는 국세청장에게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9개의 차명으로 계좌를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알고서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 의원은 "제보 등을 바탕으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라 회장은 2007년 2~3월 차명계좌 예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해 그해 5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경영하는 사업에 투자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송금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9명은 재일교포 4명, 내국인 5명이며 이들 명의로 관리되던 비자금이 라 회장의 인출로 현금화됐고 금융감독원이 2009년 5월 정기검사 때 이를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표면화하면 라 회장의 연임에 결정적 하자가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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