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제도’를 15일부터 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을 한도로 소요자금 이내에서 별도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연 0.6%가 적용된다.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는 없으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보증금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한다. 금번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를 기존 연간인정소득의 1~2.5배에서 1.5~3배로 확대한다.

현행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을 인정(인정한도 2천만원)해 보증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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