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주부 B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정수기를 한뼘 정수기로 바꿨다. 센서 오작동으로 교환을 수차례 했지만 버튼 오작동은 계속됐다. 그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리콜을 해야되지 않냐고 주장했다.
코웨이(대표 김동현) 초소형 한뼘 냉·온정수기가 제품결함이 있지만 리콜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코웨이 한뼘 냉·온정수기(CHP-241N)이다. 이제품은 지난해 4월 출시해 10일 만에 1만대 이상 판매됐으며, 최근까지 코웨이의 매출 40%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상품이다.
코웨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뼘 냉·온정수기 제품은 온수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온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증기가 전면 터치패드를 손상시켜 오작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터치패드 모듈을 통째로 교체해주고 있다. 새로 나온 한뼘정수기2(CHP-340N)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웨이는 효자상품인 한뼘 정수기의 결함은 숨긴채 해당 터치패드에 문제가 생기는 고객 제품만 수리해 온 셈이다.
또 코웨이는 지난해 동일 제품이 정전 등 전원이 갑자기 끊긴 상황에서 별도의 수리를 받지 않는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 했던 결함이 발생해 해당 제품들을 무상 수리 한적이 있다. 이때도 고객에게 결함증상에 대한 공지나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다.
이러한 오작동 및 오류에 대한 내용은 관련 카페에서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A 카페 모 회원은 “뜨건물 김이 위로가서 오작동이 되는거더라고! 서비스 받고 나아졌어요”, 다른 회원은 “저희도 갑자기 냉수물이 거실에 쏟아져서 온통 물바다 되고 ㅜ 터치가 안되서 멈추지도 않고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서 ㅜ 도저히 안되서 콜센터에 항의하고 반환했어요! 다시는 터치제품 안씁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정용수 선임기술위원은“그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업체가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품안전 기본법상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업체) 스스로가 자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걸 안하면 처벌을 받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선임기술위원은 “이미 시중에 개선된 모델이 나왔다면 더욱이 업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전에 출시했던 제품이 수량이 얼마나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보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코웨이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코웨이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고, 영업이익은 54.2% 증가했다. 코웨이는 회사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이젠 코웨이를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