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우철)는 생명보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홈쇼핑 보험판매방송의 과장광고가 크게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7개월간 홈쇼핑 보험판매방송 심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정 전인 2009년에는 월평균 규정 위반건수가 1.75건이었다.
1월에는 위반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대폭 감소해 2∼6월 월평균 위반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적었다.
전체 심의건수 가운데 규정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7월 전체 140건 가운데 7건으로 5.0%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심의건수의 7.9%가 규정위반이었던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 밖에 규정 강화 뒤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한 생명보험 초회보험료(가입 뒤 첫 달 내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 지난해 2·4분기 79억원에서 올해 2·4분기 37억원으로 감소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홈쇼핑 보험판매방송에 대한 과장광고 논란해소 및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업계는 물론 관련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변화하고 있는 금융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규정개정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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