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포스코가 이달부터 '설비구매 중도금'을 신설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는 포스코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기존의 선급금과 잔금만 지급하던 프로세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도금은 설비 구매금액의 30%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및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된다.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의 요청에 의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설비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선급금(20%)에 이어 중도금(30%), 잔금(50%)을 단계적으로 받게 돼 생산자금 확보 및 운영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이번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계약 당사자인 1차 중소기업뿐 아니라 2, 3, 4차 중소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준양 회장은 "최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인천 남동공단과 포항 철강공단 등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1차는 물론 2~4차 협력기업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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