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앞으로 우회상장 규정이 엄격해진다. 외부감사가 지정되고 실질심사 제도도 도입되며 수익가치 산정 기준도 정비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코스닥 우량기업이었던 네오세미테크가 우회상장 이후 분식회계로 퇴출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우회상장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안을 마련했다.

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우회상장 전 비상장기업에 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정감사인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선 우회상장 예정 비상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과는 달리 지정 감사인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회상장 신청전 지정감사를 의무화해 우회상장 심사 신청시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회상장이 비양심적인 기업사냥꾼에 의해 머니게임화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가치 및 상대가지 산정 기준을 정비해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우회상장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우회상장 규제 공백과 과잉 규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배권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의 규모가 상장법인보다 큰 합병이기 때문에 우회상장으로 규제되는 과잉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부적격 기업이 우회상장하거나 부실기업이 진입해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우회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해외시장의 경우 우회상장을 판단한 상장법인과 비상장사업체의 기업결합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를 하고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회상장 거래후 기업은 상장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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