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한 시장감시총괄과 유영욱 사무관, 박윤정 조사관(항공마일리지제도 개선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선정배경에 대해 항공마일리지 개선팀이 지난해부터 약 1년여를 끌어온 공정위와 대한항공간의 전반적인 마일리지 개선책 마련 작업을 완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항공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돌아보면서 보너스 좌석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 등 의미있는 개선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공정위측은 "대한항공의 제도개선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친소비자적인 개선안을 유도하고 앞으로도 마일리지와 같은 소비자 관련 문제가 많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 활동을 방해한 이유로 각각 과징금 103억9천700만원, 6억4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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