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경우 지금되는 비댜차료 금약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대차료와 관련한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기도 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또 차를 빌리지 않을 때 지급하는 비대차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우선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 약관상 ‘대차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이라는 규정을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이라고 구체화했다. 또 통상의 비용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대차료’라고 명시키로 했다.

렌터카 업체들이 대형 렌터카 업체의 ‘통상의 렌트료’를 넘어서는 대차료를 청구할 때는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가 렌터카 업체들과의 제휴 등을 통해 사전에 책정된 합리적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약관상 대차료 지급은 현금보상으로만 한정돼 있다.

차 수리기간 다른 자동차를 빌리지 않는 경우 현재 대차료의 20%인 비대차료 지급액을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대차 수요를 줄이고 보험금 누수도 막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대차료가 절감될 수 있는 만큼 비대차료 지급액이 늘어나도 보험료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기준 대차료를 금호렌트카 가격 수준(일 평균 30만2천204원)으로 적용하면 연간 336억원의 대차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전체 대물사고 261만건 가운데 대차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3.9%(193만건)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고, 대물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대차 보험금 비중도 11.4%로 1.2%포인트 올랐다.

또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10개 주요도시의 평균 대차료는 32만1천609원이지만 전주 35만9천552원, 대전 37만4천141원, 청주 44만6천618원 등 특정 지역이 평균치를 크게 초과할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심해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는 대차료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역의 일부 렌터카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보 young47777@epdaily.co.kr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