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최근 농협중앙회가 직원들에게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이라는 업무연락을 전달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농협과 농협노조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달 19일 기획실 대외협력팀 명의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 업무연락’을 전직원에게 발송했다. 농수식품위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수식품위원에 대한 감사 및 후원을 통해 농협 이미지 제고’라는 목적을 밝히고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에 대한 후원을 요청했다. 후원 목표는 의원별로 200명씩 총 3600명이다.

농협노조는 관련 공문을 즉시 취소하고 책임자의 처벌과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노조 관계자는 “사실상의 강제 모집행위이며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지만 기업이나 법인은 후원할 수 없다.

농협 측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기획실 대외협력팀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문서를 취소할 것을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의 정치후원금 모금의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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