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에 맞춰, 은행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연체이자 면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 내부에는 임원급이 직접 챙기는 관리 체계가 마련됐으며,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실질적인 채무조정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무조정 후 이행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도 정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금융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은행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려 책임 있는 금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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