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ELS 판매를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ELS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적합 고객군'을 미리 정하고 부적합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전액 손실 감내 가능'에 동의한 고객 등으로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 점포에 한해서만 ELS 판매가 허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 판매과정에서도 많은 고객이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점 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을 구비해야 한다.
기존에는 예·적금 만기가 도래해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일반 창구에서 ELS 투자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판매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ELS 전담 판매 직원을 두도록 했다.
전담 직원은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할 뿐 아니라 3년 이상의 판매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5대 은행 점포 수가 작년 말 기준 3천9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200~400개 점포에서 ELS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LS 외 고난도 공모펀드 등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금투상품) 판매 문턱도 높인다.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나 별도 좌석, 대기 번호표 색깔 등 식별 장치를 둬 일반 창구와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도 은행 직원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는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고난도 금투상품이 '적합한' 소비자에게만 판매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롭게 정비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도 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기존 기대손실 구간은 '원금 보존 필요', '10% 손실 가능', '20% 손실 가능', '전액 손실 가능'으로 나뉘었지만 여기에 '50% 손실', '70% 손실' 등을 추가했다.
판매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ELS의 경우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 손실'인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피해가 고령층에서 대거 발생하는 것과 관련,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 범위도 확대된다.
상품 내용 설명 녹취 시에도 정해진 스크립트를 단순히 읽고 대답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설명 내용을 담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하려는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요약 설명서 문구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