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정부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상생안을 적용해 영세 점주의 배달 수수료를 2%까지 낮추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손님이 식당을 예약한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등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를 막을 종합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안을 실행해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낮춘다.

이를 통해 매출액 하위 20%인 점주의 배달앱 이용 부담은 3년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의민족이 시범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배달 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바뀐다.

모바일상품권도 운영 중인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상생안에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 인하, 모바일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 소비자 환불 비율 95% 수준으로 상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를 막을 종합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정부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기준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다양한 노쇼 상황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세분화해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나 댓글 피해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구성한다.

생업 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소하는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협회나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환경부의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장 내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화해에 해당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바꾼다.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만든다.

정부는 민간 주도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로컬브랜드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약 5천개 사 육성한다.

민간 중심의 지역 상권 3종 세트(상권기획자·상권투자조합·상권발전기금)도 새로 도입한다.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천명 육성하고 상권 발전기금에 정부도 출연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 2027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또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로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상권으로 키운다.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상권법에 따른 점포 수 기준을 50개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내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바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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