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른바 '클렌징 조항'으로 불리는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5월 쿠팡에서 심야 로켓 배송을 해오던 40대 택배기사 고(故) 정슬기씨의 사망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새벽 시간대 무리한 근로 환경이 택배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송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를 언급하며 "불공정 행위 유형 중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지침이 있다"며 "그에 입각해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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