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유광현 기자]
치킨 프렌차이즈 기업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에 두 차례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송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증거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반성 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측은 “박 전 회장의 혐의를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의 국제 중재 소송을 이기려하는 게 사법 정의에 위해를 가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2년 6월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