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한화 건설부문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다.

한화 건설부문이 충북 청주시에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낙하하는 건설장비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로 전해졌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46세)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다 떨어진 철제 거푸집에 맞아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현재 현장은 중단됐고 경찰과 유관부서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한화 건설부문의 안전 사고가 작년에 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년 11월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지하주차장 비계 발판 위에서 보 거푸집 조립 작업 중 4.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또, 작년 5월엔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카고크레인 지지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세종시 장군면 소재 고속국도 제 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2공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일었났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 발생 이틀 전, 한화 건설부문은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3.3.3 안전 캠페인'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 캠페인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3.3.3 안전 캠페인'은 한화 건설부문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맞음, 넘어짐 등 3대 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작업 전 주변 환경을 △3초 동안 살피는 3초 룰 △3가지 필수 행동 △3가지 금지사항 준수를 생활화하는 행동 지침이다.

3초 룰은 작업 전 위, 아래 등 주변환경을 3초동안 살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자는 행동 지침이고, 3가지 필수 행동은 고소 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지정된 통로 이동, 작업 전후 정리정돈이다.

3가지 금지사항은 안전시설물 임의해체, 작업 중 휴대폰 사용, 상하 동시작업 등 근로자들의 사고를 높이는 불안전한 행동의 금지를 뜻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 건설부문이 ‘3.3.3 안전 캠페인’을 선포하자마자 인명 사고가 터져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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