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는 지난 23일 현판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한 농촌인력수급문제 해소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지정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촌현장의 인력수급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급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고용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장기근속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중앙본부 내에 인권보호상담실을 신설해 내·외국인에 대한 상담,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업분야의 근로자 인권보호환경 조성과 인식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근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농업 현장에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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