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128만명이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정기조사·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도 추가로 발굴한다.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투자 확대 요건은 전년 대비 '10∼20% 이상'에서 '5∼1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천곳을 추가한다. 미래성장 세정 지원 대상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는 1만3천99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세무조사는 2019년 1만6천건을 기록한 뒤 매년 축소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