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KB증권이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예상치 못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령에 알아서 몸을 낮춘 업계의 과잉 대응으로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작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선 거래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가 불가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고, 선물 ETF는 거래가 가능하다"며 "CME 선물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증권은 지난 12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이후 금융위가 선물 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하자, KB증권은 고객에게 위 공지에 대한해 부연 설명없이 삭제해 버렸다.

KB증권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느라 (비트코인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막았던 것”이며 “프리마켓이 열리기 전에 거래를 재개해서 투자자 영향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투자자들은 KB증권의 선물 ETF 매수 금지에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입장도 확인도 하지 않고 매수를 막았다는 것에 대해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한 투자자는 "KB증권이 오버해서 투자를 못하게 한 것 아니냐"며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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