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녹십자생명은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을 갖춘 ‘무배당 평생그린연금보험’ 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평생그린연금보험’은 연금보증지급기간을 100세까지 확대해 조기사망시에도 유가족이 충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하면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된 경우 연금을 두 배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개시전에도 건강관리자금 지급서비스 제도를 통해 매년 건강관리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보증기간을 100세로 선택시 피보험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고인이 100세가 되는 해까지 유가족들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연금지급개시 초기에 더 많이 연금을 받고 싶으면 조기고액형을, 사망일시금을 상속하고 싶으면 상속연금형을, 내 마음대로 매년 연금을 자유롭게 받고 싶으면 자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하면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된 경우 연금을 두배로(10회한)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방식은 연금개시전까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중도인출, 추가납입, 납입일시중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보험료 납입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가입은 만15세부터 적립형은 65세, 즉시형은 80세까지 가능하며 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하다. 보험료는 월납보험료 1구좌기준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가입자가 월납보험료 최대 1억5천만원(15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최저 3.0%의 금리를 보장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소득세도 면제가 된다.

건강관리자금 지급서비스를 신청하면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건강관리자금이 적립액에서 인출되어 건강검진비용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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