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태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금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난 27일 태국 노동부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귀환한 태국인들이 본국에서 한국 국민연금을 청구하려면 태국 행정기관의 공증을 거친 청구서를 주한태국대사관에 보낸 뒤 대사관에서 이를 번역하고 확인한 뒤에야 주한 태국대사관을 통해 공단으로 넘어오게 되므로, 복잡한 여러 단계와 대사관 대기 기간 등으로 수급자 본인이 청구서를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금액을 지급받게 될 때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다.

이번 태국 노동부와의 MOU는 태국인 수급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연금지급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태국인 수급자가 직접 태국 노동부에 국민연금 반환을 신청하면 공단이 바로 태국 노동부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지급함으로써 중간 단계인 대사관 확인 절차를 없애 처리 기간을 훨씬 단축시키게 되었고, 태국인 수급자들은 이전보다 한결 수월하게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이 종료돼 본국으로의 귀환만 확인되면 국민 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태국인들은 1만2000여명, 금액으로는 120여 억원에 이른다. 이번 MOU체결로 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보다 빨리 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태국인 가입자들의 수는 1만8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 조건을 달성하여 현재 태국에서 매월 한국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태국인 수급자들의 거주지 파악 등 수급권 확인에 대한 태국 노동부의 협조 약속도 MOU에 함께 명시하여 연금 지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300조 시대를 맞아 세계 4대 연금으로서 국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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