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비투기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 당 2억 원 범위내에서 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당정회의와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제 지원의 경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창수 국토부 차관은 "이번 조치를 내년 1분기까지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올 가을과 내년 봄 및 겨울방학 이사철의 거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가 수도권 전체 가구의 91%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모두 DTI 한시적 폐지의 수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주택은 예정대로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건설하되, 4차 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0월로 계획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도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현행 25%)도 상향조정되고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한다.

또 4.23대책을 보완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입주예정자의 소유 주택도 포함하고 85㎡ 이하는 유지하되 6억원 이하였던 금액 제한은 없앴다.

이들에게는 내년 3월 말까지 연리 5.2%에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생애 처음 비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도 0.5%에서 0.25%로 낮아진다.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췄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반기 5000억원을 시작으로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 주택의 매입 조건을 완화해 공정률은 50%에서 30%로, 업체당 매입한도는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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