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동의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최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안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을 때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다만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정관이 창립총회나 조합총회에서 통과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말한다. 지금까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관례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에 참가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동의대상으로 하여야 할지, 추진위원회 및 조합총회 등의 참석권 및 의결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체제를 감안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도정법이 정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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