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접근성 개선 사업이 최근 공공기관, 민간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은 2013년부터 ‘장차법’의 적용을 받아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어 웹접근성 개선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까지의 금융권 웹접근성 진행 사례를 살펴보면 대 고객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잡지 못해 검토 중에 있거나 표면적인 사업 진행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례로 국내 전 분야의 기업들 중 현재까지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의 수는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업을 포함해서 총 200여개 정도가 된다. 이중 금융권의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인증마크를 획득한 금융기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의 웹접근성이 더딘 이유는 웹접근성 적용을 위한 ‘표준 수립 및 적용절차’가 정보화시스템 전반에 적용돼야 함으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과는 달리 업무의 범위와 리스크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기업은행에서 오픈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기업은행은 현재 뱅킹서비스를 포함한 정보화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웹접근성 부분을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홈페이지에 대해 인증마크 획득이 예상되고 있다.

기업은행 멀티채널기획부 박상환 부장은 “기업은행의 웹접근성 향상 작업은 개편 사업 중의 핵심 부분으로 UI표준화 부분 및 장차법의 주요 요소에 대한 컨설팅 및 반영작업을 총 9단계의 프로세스에 따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단편적인 웹접근성 가이드 개발 및 반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슈 시나리오 개발과 그에 따른 대응 프로세스 개발을 통해 웹접근성의 완성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만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웹접근성 사업을 진행중인 기업으로는 기업은행 외에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신한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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