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러스=박기락 기자] 내달부터 청소년의 게임 회원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달 시범 운영한 뒤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게임 회원 가입 시 실명확인과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온라인게임 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또 과몰입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는 주의문구와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서비스 사업자는 게임이용 후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가운데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인 적용 대상은 62개지만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51개 게임에 적용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이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으로, 이를 이달 중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게임은 시스템 개편을 거쳐 이달 중 게임중독 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가 운영된다.

문화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사회복지사에게 관리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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