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보험사기 피해 운전자들에 대한 환급제도가 도입된 뒤 모두 4억700만원의 할증 보험료가 반환됐다고 9일 밝혔다.
자동환급제는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올해 9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돌려받은 보험사기 피해운전자는 870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4만 원, 최대 환급액은 445만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일괄 환급된 할증보험료 환급액 4억9000만 원을 합쳐 총 8억9700만 원의 할증 보험료가 반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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