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우리은행의 벽산건설 내부자거래 의혹이 ‘우연의 일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벽산건설 보유지분을 사전에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었다.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발표한 다음날인 6월 26일 보유중이던 벽산건설 지분 5.3%를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손절매 규정상 아직 벽산건설 지분이 정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전에 매각해 의혹을 키웠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며 “벽산건설 지분을 사전에 매각하면서 얻은 차익이 미미하고 해당부서가 이를 사전에 알고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유지분 전량매각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조사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우리은행이 벽산건설과 맺은 MOU가 이행되지 않자 사전에 지분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우연의 일치였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당연한 결과지만 큰 탈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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