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지주회사 수는 일반 84개, 금융 12개 등 모두 96개사다. 이는 지난 1년간 17개가 순증(24개사 신규 설립 또는 전환, 7개사 제외)헤 전년대비 21.5%가 증가한 수치다. 1년간 신규 설립 또는 전환한 일반 21개사 금융 3개로 매해 증가추세다.
이중 자산 5조원 이상 그룹 소속 지주회사는 6개가 순증(7개사 신규 설립 또는 전환, 1개사 제외)해 전년대비 37.5% 증가한 22개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의 수적 증가 뿐만 아니라 내실도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채비율에서는 일반지주회사는 54.9%, 금융지주회사는 19.0%로 법상 규제기준(200%이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분율은 일반과 금융지주회사 모두 법상 지분율요건보다 높았다.
평균 자회사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손자회사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전환이 증가하면서 손자회사수는 다소 늘었다. 일반지주회사는 평균 5.4개의 자회사, 4.4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지주회사는 평균 6.1개의 자회사, 4.4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의 지주회사내 편입율은 일반지주회사가 속한 기 계열사 중 약 71.6%가 지주회사 체제 내에 포함됐다.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1개)의 경우에는 평균 78.4%로, 계열사의 지주회사 내 편입율이 높은 편이다.
실례로 LG(86.8%), SK(84.0%), GS(40.6%), CJ(87.0%) LS(56.8%), 한진중공업(100.0%), 두산(82.8%), 웅진(87.5%), 코오롱(81.1%), 하이트맥주(87.5%), 세아(68.4%) 등이다.
일반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율은 평균 29.1%(상장 22.9%, 비상장 39.2%), 친족지분을 포함한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평균 46.6%(상장 38.7%, 비상장 59.1%)였다.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1개)의 경우 동일인 지분율은 평균 21.9%, 동일인일가 지분율은 평균 40.2%였다.
지주회사 관련 요건 미충족에 대해 유예기간이 부여된 지주회사등은 법상 금지된 금융사 주식을 보유한 15개 지주회사 등 88개사였다.
각각 부채비율 200%미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보유금지, 비계열사 지분소유 제한,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등을 받는 회사를 말한다. 이 중 올해(10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회사는 23개사이며, 36개사는 11년도에, 29개사는 12년도에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박인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허용된지 11년이 경과하면서 지주회사체제가 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단순·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주회사체제의 장점등을 고려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초 지주회사 허용시 우려와 달리 지주회사 체제가 부채조달과 적은 지분을 통한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주회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법상요건보다 상당히 낮은 반면,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오히려 법상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계류중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허용,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완화, 유예기간연장(2년 → 3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