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트북컴퓨터 유통과정에서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노트북컴퓨터의 최저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최저가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에 나온 판매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자신들이 제시한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선 장려금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7년 3~7월 사이에는 적발된 대리점에 제품 출하를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LG전자 노트북컴퓨터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의 노트북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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